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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 12개월 지원신청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을 통해 12개월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주거비라는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겐 주거비가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1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되며, 총 2만 5천 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준과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부양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3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 4월3일~4월23일

*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한 집에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이거나,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청년월세 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이번 프로그램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하여 서울지역의 주택시장 현실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7월 초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초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올해에는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서 제출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수시 접수 중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에 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은 적이 있는 기수혜자들도 가능하며, 복지포털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노력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지원 강화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상한액 및 신청 가능 범위 확대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및 관련 문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대상은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청자들은 8월부터 12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 역시 수시 접수 중입니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에는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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